부동산1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 청약에서 일생에 딱 한 번만 주어지는 청약기회이다. 일생에 단 한 번도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추첨 기회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원자격을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최근 청약인 과천 S8 공공분양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 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 2021.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