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 청약에서 일생에 딱 한 번만 주어지는 청약기회이다. 일생에 단 한 번도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추첨 기회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지원자격을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최근 청약인 과천 S8 공공분양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 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원들이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과거 20년전에 부모님이 작은 빌라를 하나 사셨다가 파셨어도, 지원이 불가하다. 이때는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통해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여기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24개월 납입, 세대주, 600만원 이상만 납입하면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만 해당되면 된다. 이것도 크게 문제 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위에 4번 항목은 유심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는 지원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단, 과거에 알바를 하거나 단기로 일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이 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과거에 소득세 신고 여부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공공분양인 경우만 해당된다. 민영분양인 경우는 자산 조건이 없다.)
간단히 정리하면,
2.155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분
3.496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 자격 탈락이다.
오피스텔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의 분양권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등기를 등록하기 전에는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공공분양 : 6,030,160원 이하에게 70% 우선공급, 7,839,206원 이하에게 30% 공급
민영분양 : 7,839,206원 이하에게 70% 우선공급, 9,648,256원 이하에게 30% 공급
최근 국토부에서 소득 조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줬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500만원 이하 수준에서 커트라인이었다.
당첨자 선정 방법?
생애최초 특별 공급 대상 세대수 기준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 공급한다.
보통 소규모 공급지역에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100% 공급을 하며, 대규모 주택공급 지역인 경우(신도시급) 해당 지역에 50%, 수도권 다른 지역에 50% 정도로 공급을 한다.
이것은 개별 모집공고를 잘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방식이다. 위에서 얘기한 조건만 해당된다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가망성이 없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엄청나게 오래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일반 분양과는 다르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보통은 분양 지역이나, 시세차익의 수준에 따라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최근에 분양한 과천 S8의 경우 공공분양인데도 불과하고 생애최초 경쟁률은 100대 1이 넘었다. 시세차익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요즘은 대부분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 수 있는 지역이고, 어느 정도 시세차익이 보이고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넣어보고 고민하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